휴가철 앞두고 '관광물가 안정화' 조례 개정 추진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3.06.09 11:24
영상닫기
전국적으로 축제장에서의 바가지 요금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휴가철을 앞두고 관광 물가 안정화를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제주도의회 한동수 의원은 제주도 공정관광육성과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관광지 물가 실태 조사와 물가안정, 미풍양속 개선에 관한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한 의원은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국내 관광과 지역축제 재개속에 다른지역에서 바가지 요금 논란이 나타나며 자칫 제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번에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