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축제장에서의 바가지 요금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휴가철을 앞두고 관광 물가 안정화를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제주도의회 한동수 의원은 제주도 공정관광육성과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관광지 물가 실태 조사와 물가안정, 미풍양속 개선에 관한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한 의원은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국내 관광과 지역축제 재개속에 다른지역에서 바가지 요금 논란이 나타나며 자칫 제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번에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