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대조를 통해 15년만에 범행이 드러난 40대 성폭행범에게 1심에서 징역 6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15년 전인 지난 2008년 6월 지인과 공모해 버스정류장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숙박업소에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A 피고인에게 이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5년간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괴로웠을 것이라며 다만 15년 전 범행이라 현행법보다 낮은 처벌 수위가 적용됐다고 판시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목격자가 없는데다 현장에서 확보한 DNA와 일치하는 정보가 없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가 A 피고인이 다른 성범죄로 검거돼 DNA검사에서 15년전 범행이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