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주택 지하 주차장과 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양 행정시를 통해 수동식 물막이판 설치 지원을 위한 공모를 시작해 제주시 4천만원, 서귀포시 3천만원의 예산이 소진될때까지 추진합니다.
보조율은 50%로 한 개소당 공동주택인 경우 500만원, 일반주택은 3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단 49세대 이하 공동주택은 70%, 읍면지역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은 60%의 보조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