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사건 당시 군경에 끌려가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수형인 2천 530명 가운데 희생자로 미신청된 258명에 대한 신고접수가 마무리됐습니다.
제주 4.3희생자 유족회와 행방불명인 유족협의회는 최근 제주도 4.3지원과를 방문해 군사재판 수형인 258명에 대한 희생자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이들에 대한 희생자 결정을 통한 신속한 직권재심 청구를 위해 희생자 신원에 대한 자체 행정조사에 나섰습니다.
제주 4.3사건에 따른 군사재판과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자 결정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