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만 나이' 통일...입학.병역 제외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3.06.2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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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이나 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에따라 1월 1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따지는게 아니라 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올해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한 살을 더 빼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다만 초등학교 취학 연령이나 병역 의무 연령, 담배와 주류 판매 연령,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은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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