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3.06.2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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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다음달부터 자체 신규 사업으로 저소득층 자녀에게 안경구입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법정 한부모, 차상위 계층 가운데 초중고교 재학생 자녀이며 1인당 1년에 한차례 안경구입비로 최고 10만원입니다.

안경을 구입한 후 신청서와 함께 시력보정확인서, 구입 영수증을 첨부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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