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하절기 축산악취 민원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다음달부터 9월까지 축산악취 특별 합동 점검을 추진합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악취방지시설 무단폐쇄나 가동주기 적정성 여부와 돈사내 청소실태 등 입니다.
특히 야간은 물론 주말까지 확대해 점검을 강화합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악취민원 다발 사업장 62개소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해 허용기준을 초과한 4개소에 시설 개선 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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