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뜨르비행장 부지 일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가 가시화되면서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근거를 두면서 사용 허가기간을 10년마다 갱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오늘(30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법안 발의 2년여만에 국회를 통과하게 됩니다.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은 사업비 749억원을 들여 대정읍 알뜨리 비행장과 인접 토지 등 184만제곱미터 부지에 격납고와 동굴진지 등 일제 전적시설을 정비하고 전시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05년 참여정부에서 지정한 제주평화의 섬 제주 실천 17대 사업에 포함됐지만 국유재산 무상 양여 근거가 없어 지금까지 지지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