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사 종합감사, 12건 행정상 조치 지적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3.07.0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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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원회가 지난 2019년 3월 이후 제주에너지공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12건의 행정상 조치와 함께 4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에 대한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직원 복리후생을 강화하는 내용의 복리후생규정을 개정하면서 제주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현재 40기의 풍력발전설비 가운데 24기는 10년이 지나 가동률이 떨어짐에도 이에 대한 보수나 교체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함께 CFI 에너지 미래관을 운영함에 있어 관람객 수가 적고 유료화 계획 수립에도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어 운영 관리 소홀 부분으로 지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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