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 경영자금 대출 이자 차액 보전 확대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3.07.1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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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을 한시적으로 1년간 확대 적용합니다.

최고 3.8%의 이자 가운데 대출잔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수요자 부담금리를 0.7%, 5천만원 이상이면 1.4%로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행정에서 보전하게 됩니다.

특히 지금까지 대출잔액에 관계없이 수요자 부담금리를 1.4%로 적용했지만 이번에 5천만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추가 혜택을 제공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출잔액 5천만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 2만 8천여업체가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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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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