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무주택 홀로사는 어르신 주거비 지원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3.07.1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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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65살 이상 무주택 홀로사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가운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65살 이상 어르신이며
1년에 1인당 40만원에서 7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번 주거비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급되는
16만 4천원의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8억 4천 만원을 투입해
1천 281명에게 주거비를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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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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