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출석 인정 증빙서류 범위 확대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3.07.1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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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아파서 어린이집에 못 가는 경우 앞으로 진단서 외에도 처방전이나 약제비 영수증으로도 출석이 인정됩니다.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지침 일부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이달부터 적용됩니다.

영유아 보육료는 어린이집 출석일수가 월 11일 이상인 경우에만 전액 지원됩니다.

월 10일 이하인 경우 부모 자부담 금액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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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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