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주택 지하주차장과 지하주택을 대상으로 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확대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침수방지시설 보조사업의 기준 보조율을 당초 50%에서 90%로 상향 조정합니다.
다만 단독.공동주택 지하층이 주거용인 경우 100% 지원하며 공동주택 지하층이 주차장 등 비주거용인 경우 규모와 위치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한 개소당 지원한도는 공동주택의 경우 1천만원, 일반주택은 600만원까지입니다.
제주도는 양 행정시를 통해 수동식 물막이판 설치 지원을 공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