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3.07.2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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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제도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19살에서 39살까지의 무주택 청년 임차인으로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7년 이내에 합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입니다.

올해 1월 이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접수는 오는 26일부터 양 행정시를 통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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