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에 부정 축산물 유통 중국인 2명 구속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3.07.2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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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축산물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 축산물을 판매한 혐의로 중국인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자신들의 거주지로 대량의 축산물을 택배로 납품받아 냉장고에 보관한 후 불법체류자 등 중국인에게 2천여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축산물 판매에 필요한 위생시설을 갖추지 않았고, 제조 연월일이나 품질유지기한 등의 정보도 기재하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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