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둘레길에 자동차·자전거 진입 금지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3.07.2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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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한라산둘레길에 자동차나 자전거 등이 진입할 수 없게 됩니다.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숲길 차마 진입제한 지정.고시에 따라 다음달부터 단속을 시작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도는 산악자전거 동우회원들의 활동을 감안해 국가숲길 이외의 구간에서 산악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지를 물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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