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직장만족도 향상을 위한
공직문화 활성화 방안을 확대합니다.
5년 이상 근무자에게 주어지는
장기재직휴가의 경우
그동안 기간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됐으나
이월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이에 따른 휴가비 역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일.가정 양립과 육아 부담 저감을 위해
4살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부모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합니다.
현재 30분 단위의 유연근무제 신청을
10분 단위까지 세분화하고
부서와 개인 특성에 따라
효율적으로 근무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