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 한라산둘렛질 전차 등 진입 제한…위반 시 과태료
이현   |  
|  2023.07.27 11:33
국가숲질, 즉 ‘국가곶질’로 지정된 한라산둘렛질엔 산악전차 등의 진입이 안 뒌덴 염수다.

제주도는 한라산둘렛질 차마(차) 진입 제한 지정 고시를 통영 한라산둘렛질 천아곶질광 돌오름질 등 48(십팔)km 구간을 진입 제한 기로 여수다.

진입 제한 대상은 동차광 전차 등 동력으로 질레서 운행는 것덜이우다.

제주도는 벨도 계고 기간 엇이 다음부떠 단속을 실시, 위반 사항이 적발뒈민 최고 20만 원의 과료를 물린덴 염수다.



[표준어] 한라산둘레길 자전거 등 진입 제한…위반 시 과태료

국가숲길로 지정된 한라산둘레길에 산악자전거 등의 진입이 제한됩니다.

제주도는 한라산둘레길 차마 진입 제한 지정 고시를 통해 한라산둘레길 천아숲길과 돌오름길 등 48km 구간을 진입 제한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입 제한 대상은 자동차와 자전거를 비롯해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행되는 것 등입니다.

제주도는 별도 계고 기간 없이 다음달부터 단속을 시행하고 위반 사항 적발 시 최고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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