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3.07.2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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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다음달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곶자왈과 임도 주변 산림지역 등 취약지를 대상으로 고해상도 드론을 활용한 항공사진을 촬영해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를 정밀 감시하게 됩니다.

특히 불법 임산물 채취나 산지전용, 경계구역 침범, 무단 벌채 행위를 중점 단속하게 됩니다.

무허가 벌채나 임산물을 불법 채취할 경우 최고 5년형의 징역이나 5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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