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8월)부터 인도에 1분 이상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4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한 계도기간을 마치고 다음달 1일부터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시작합니다.
특히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했던 신고 기준도 1분으로 통일돼 인도에서 1분 이상 차량의 일부라도 주정차를 하는 경우 주민이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승용차의 경우 일반 위반 4만원, 소방시설물 표지 내 또는 장애인.노인보호구역 위반 8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12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