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주민등록 사실조사…출생미등록 확인 병행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3.07.31 10:59

제주시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1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다음달 20일까지 비대면 온라인 조사 후
공무원 등이 거주지를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중점 조사대상은
복지취약 계층이나 고령자, 5년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세대 등입니다.

제주시는 사실조사와 연계해 최근 사회적 관심이 대두된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도 함께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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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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