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현장 투입된 민간 자원 '보상'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3.08.0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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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현장에 투입된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집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최근 관련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 사용된 소화기 같은 민간 자원에 대한 보상 제도를 시행합니다.

소방대의 요구에 의해 제공된 민간자원 뿐 아니라 자발적으로 사용한 자원까지 보상하며 인적 자원의 상해에 대한 치료비 지급도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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