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 관리실태가 상당부분 부적정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제주도와 양 행정시 등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의 지방세외수입 업무에 대한 감사를 벌여 모두 2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주도와 구좌읍 등 9개 관서의 공유재산 108개 필지가 밭작물 경작이나 주택, 창고 부지, 목초 재배, 비닐하우스 설치 등 다양한 용도로 무단 점유되고 있는데도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건축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148건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과정에서 용도 외 사용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