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에 처한 제주남방큰돌고래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워킹그룹을 통해 제주남방큰돌고래의 생태법인 제도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거나 개별법을 제정해 생태법인을 창설하는 안과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함으로써 권리를 부여하고 후견인을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제주남방큰돌고래는 과거 제주 전역에서 발견됐지만 현재 개체수가 줄어 120여마리만 관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