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규모 농가 농기자재 구입비 지원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3.08.09 10:47

제주특별자치도가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농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경지면적 0.5헥타아르 미만이거나
시설재배 농가의 경우
연간 소득 3천 800만원 미만입니다.

지원품목은
농감협에서 구입한 농기자재로
비료나 농약,
농업용 보조용품,
50만원 이하의 소모성 농기구입니다.

제주도는 오는 31일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고
다음달 11일부터
소규모 농가의 자재 구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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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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