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공한지 가건물 창고에 작업장을 설치한 후 불법으로 자동차 정비업을 해 온 혐의로 3곳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A 업체는 2020년 8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소유의 공유지를 무단 점유해 무허가 창고를 설치한 후 수년간 자동차 판금과 도장 등 불법 정비를 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제주공항 인근에 무허가 창고를 임차하고 인근 렌터카 업체로부터 몰아주기식의 일감을 받아 정상업체 공임의 50~60%의 가격에 작업을 해 주고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제3의 장소에서 차량을 인수인계하는가 하면 작업장 입구에 CCTV까지 설치한 곳도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