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출국금지 조치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3.08.1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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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체납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체납액 징수를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외국인 체납자가 보유한 재산과 급여를 조사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외국인 전용보험금도
압류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3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하고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명단을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제주지역 외국인 체납자는
3천 880명으로
체납액은
11억 2천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도 230명으로
전체 금액의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체납자의 국적은 57개국이며
체납자 수 기준으로
중국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51%로 가장 많고
다음이 미국과 베트남 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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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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