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다음달부터 재개됩니다.
제주시는 제주공항 지하차도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신제주입구 교차로에서 공항 다호마을 입구까지 버스전용차로 0.8km구간에 대한 위반차량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는 5만 원, 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물차는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항로 버스전용차로는 공항지하차도 공사 관계로 지난해 1월부터 단속이 중지돼 왔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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