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아동복지시설 10개소를 대상으로 아동 인권침해 여부 등을 지도점검한 결과 6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장기적인 약물복용에 대한 설명이 아동에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1건에 대해 현장에서 시정조치했고
훈육 과정에 있어서 정서적인 피해가 있었다는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주시는 추가조사 결과 아동학대 여부가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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