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도심지역 비산먼지와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현장 운영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우선 다음달까지 도심지역 도로공사와 건축물공사장에 대해 방진막과 살수시설 운영을 확인합니다.
또 굴착기 등을 사용하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실시간 소음 측정을 통해 생활소음 규제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합니다.
서귀포시는 올들어 현재까지 비산먼지 사업장과 특정 공사 사업장을 조사해 37개소를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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