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원도심의 단독과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주차장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제주연구원은 차고지 증명제 전면 시행에 따른 발전 방안 연구를 통해 이같은 의견과 함께 이를 빈집 정비사업과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차고지 임대차 활성화를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차고지 임대차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차고지 증명제 미적용 차량 가운데 일정기간 이상 제주지역을 운행하는 도외 등록차량에 대해서도 차고지 증명을 의무화해 제도의 형평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