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다음(9월) 한달동안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에 따른 온라인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은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 이뤄지며 지원금은 택배서비스 추가 이용분에 대해 1건당 3천원씩, 한 사람에 최대 6만원까지입니다.
신청건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증빙자료를 확인해 대상자를 확정한 후 11월에 지급합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택배 이용 과정에서 겪었던 부당요구 사례를 접수받아 중앙부처 건의와 관련법 개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