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의 교통단속장비 운영이 소홀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2020년 3월 이후 자치경찰단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14건의 행정상 조치와 650만원의 재정상 회수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무인단속기에 단속정보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아 310건이 무효 처리됐고, 야간 단속용으로 구입한 무인단속기 5대와 서성로의 이동식 무인 단속장비는
한번도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 교통안전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1차 유찰 후 재공고를 하지 않고,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