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지난 2020년 4월 이후 추진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 11건의 행정상 조치와 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업무용 승용차량 정수를 1대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1대를 추가로 임차해 사실상 원장 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과 2023년 두차례에 걸쳐 직원에 대한 승진인사를 실시하면서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지 않았고
지원사업 운영관리 규정에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세부사항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일관성 없이 구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