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반려동물 유기행위 집중 지도·단속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3.08.24 11:44

서귀포시가 다음달부터 10월까지
반려동물 유기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기간 반려동물 유기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임을 홍보하고
적발시 즉각 고발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어 다음달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미등록 반려동물 소유주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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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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