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 조사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3.08.2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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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합니다.

조사대상은 최근 5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와 도외 거주자의 소유농지, 농업법인 농지 등입니다.

농지의 불법 임대차와 무단 휴경, 불법 형질변경, 농막의 적법 이용여부를 중점 확인합니다.

제주시는 조사결과 위반행위에 대해 청문절차를 거쳐 농지처분의무 부과나 처분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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