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8살 이상 10살 미만의 아동에게 월 5만원의 건강문화체험활동비를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번 한시적 지원은 당초 모든 아동에게 지원하려던 제주도의 계획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서 불수용 결정이 내려진 조치입니다.
접수는 다음달 4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와 제주도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지며 10월 4일부터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으로 지급됩니다.
지급된 수당은 스포츠센터와 운동 관련 학원, 체육관, 영화관, 문화시설, 서점 등 640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기조가 보편적 복지에서 약자에 대한 선별 복지로 바뀌면서 당초 계획이 수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