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조례 재보완…건축제한 일부 완화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3.09.0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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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추진했다가 사유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도의회에서 부결된 도시계획조례를 보완 후 다시 입법예고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하수도시설의 경우 하수도법과 하수도 조례에 따라 하수처리 구역 밖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허용하되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에서는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또 동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공동주택은 당초 30세대 이상에서 도민설명회에서의 의견을 반영해 하수처리구역의 경우 30세대 미만도 허용하는 것으로 보완했습니다.

이외에도 도심지 개발 유도를 위해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 높이를 4층에서 5층으로, 임대주택의 경우 6층에서 7층으로 완화했고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에 따라 적용되는 도로 너비 제외지역에 자연취락지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18일까지 도민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규칙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쯤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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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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