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1군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와
개량 지원사업에 따른 신청을 받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액의 경우
지난해보다 두 배 가량 증가한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홀로 사는 어르신이나 다자녀가구 등
우선 지원가구에 대해서는
지붕개량까지 포함해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또 슬레이트에 우레탄 등 덧씌움이 포함된 대다수의 지붕도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철거가 가능합니다.
접수는 오는 11월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이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