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축산농가로부터 수거한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않고 초지에 불법 배출한 혐의 등으로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대표 A씨를 구속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가축분뇨를 처리하면서 충분히 부숙되지 않은 분뇨를 초지에 배출했고 배출량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만 1천 500톤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무단 배출한 가축분뇨가 인근 토지와 하천에 유입돼 민원이 발생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임야를 훼손하고 하천구역을 토사로 복토해 무단 점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