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노지감귤 본격 출하를 앞두고 덜 익은 감귤 유통 차단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극조생 감귤 품질검사제를 추진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농가는 서귀포시 감귤농정과로 다음달 2일까지 신청하면 비파괴 당도 측정을 거쳐 출하 가능 여부 확인서를 현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극조생 감귤이 많이 재배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드론과 유통지도 요원을 투입해 감귤 조례 위반 의심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당도 8브릭스 이상, 착색도 50% 이상이 되지 않은 비상품을 출하하다 적발되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2두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 선과장 운영이 중단됩니다.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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