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과 감귤 유통 선과장 적발…전량 폐기 조치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3.09.1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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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극조생 미숙과 비상품 감귤 유통 현장을 적발했습니다.

서귀포시 서홍동의 한 선과장으로 사전 출하신고가 돼 있지 않은 착색 미달의 미숙과 비상품 감귤 6.6톤을 사업장 내에 보관하고 출하를 시도하는 현장이며 전량 폐기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현장 단속에 나선 서귀포시는 해당 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제주도 감귤생산과 유통 조례상 출하신고 미이행 감귤에 대해서는 과태료로 최대 1천만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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