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경유자동차 2만 2천여 대에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0억 3천900만원을 부과합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며
금융기관이나 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부과됩니다.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