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집값 띄우기 의심사례 제보 접수…사실조사 중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3.09.12 11:27
제주시가 부동산 시세조작을 막기 위해 집값 띄우기 의심사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제주시는 최근 특정 아파트의 분양전환을 앞두고 고가에 거래한 것처럼 신고한 후, 바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평소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해 시세를 띄운다는 제보가 접수돼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오는 11월까지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고발조치가 내려집니다.
전국적으로 집값 띄우기 사례가 많은 가운데 제주에서 의심사례가 접수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