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일(14일)부터
7단계 제도개선을 담은
제주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부지 확보와 관련해
무상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의 경우
사용허가기간을 10년 이내로 정하고
10년 범위내에서 갱신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제주자치경찰의 승진소요 최저 근무연수와
근속 승진 기간을
국가경찰과 동일하게 적용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업종을 보다 명확히 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다음달 24일까지며
의견 수렴 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화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