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와 서귀포시 양 행정시가
올해 6월을 기준은 개별주택 가격에 대해
다음달 26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의신청 대상은 제주시 1천37호,
서귀포시 518호 입니다.
열람은 홈페이지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
내일(26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의 신청건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23일 확정됩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