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추석 연휴 불법 주정차 단속 탄력 운영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3.09.25 11:54
제주시가 추석 연휴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이에따라 고정식 CCTV 단속인 경우
일반구역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동문시장과 민속오일장 등 전통시장은
모레(2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단속을 유예합니다.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주민신고도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4일간 유예합니다.
반면 제주공항과 제주시청 일원 등 혼잡이 예상되는 특별관리지역과 도로에 대해서는 단속을 유지합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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