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대상 불법관광행위 중점 단속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3.09.26 10:34

제주특별자치도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무자격 불법관광행위를 중점 단속합니다.

단속대상은
무자격 관광안내사를 고용한 여행사와
무등록 여행업,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미패용, 유상운송행위 등입니다.

지난 2018년 이후
무자격 가이드 고용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여행업체는 7곳이며,
과태료 처분을 받은 무자격 가이드는 2명입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