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올해 주요 채소류에 대한 재배면적 신고제를 추진중입니다.
월동무와 양배추, 당근, 마늘 등 12개 품목으로
읍면동사무소나
리사무소에
소재지와 재배면적, 품목 등을 신고하면 됩니다.
서귀포시는
정확한 재배면적과 생산량 예측을 통한
유통처리대책 수립 차원인 만큼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7월 제주도의 주요 채소류 재배의향 조사결과
전체적으로 2.8% 감소하겠지만
당근의 경우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