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 전세 대출이자 지원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3.10.0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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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구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했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금융권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도민입니다.

지원은 전세대출 이자의 1.5%, 최대 120만원이며

다자녀와 장애인, 다문화가구는 대출이자의 2%, 160만원까지입니다.

접수는 다음달 3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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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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